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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7가단2051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418,072원과 그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5. 1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로부터 원고 주식 11,250주를 6,500만 원에 양수하고 그 즈음 원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1. 14. D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고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C의 형으로, 피고 C이 원고 회사에 투자하고 이사로 취임하자 2014. 7.경 원고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에어컨 판매(설치) 관련 영업을 하며 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정해진 급여와 공사금액의 1% 또는 영업이익의 5%를 영업수당 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15. 1.경에는 원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 25. 퇴사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며 원고에게 2016. 11. 14. 직전까지 피고 “B의 현장에서 발생된 미수금액(174,239,052원)과 영천 모델하우스, 충북 E모델하우스(전시된 옵션가전제품), F모델하우스, 사천 모델하우스, 마산 모델하수스(전시된 옵션가전제품, 천정형시스템 에어컨) 대해 B가 회수하지 않고 퇴사 및 변제하지 않을시 연대보증인이 해당 금액에 대해 연대하여 지불할 것을 보증하며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갑2호증)를 작성하여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같이 원고에게 주었다. 라.

피고 B는 2017. 1. 25. 퇴사하며 당일 기준 미지급된 현장대금 144,318,072원을 2017. 3.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장(물품) 대금지불각서(갑1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B가 작성한 현장(물품) 대금지불각서의 미수금 현장은 피고 C이 작성한 연대보증서에 기재된 현장 중 아래 6개 현장이다.

ㆍG 4, 5층 ㆍH펜션 ㆍH펜션(복층추가) ㆍ마산모델하우스(2015년계약) ㆍ사천모델하우스(세대별) ㆍ해남모델하우스

바. 피고 B가 퇴사한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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