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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49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9,218,481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별지와 같이 대출을 하였고, 2016. 6. 15. 기준 잔여 채무는 별지와 같다.

피고 B는 각 대출에 관하여 별지 기재 ‘보증한도’ 란의 각 금액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각 대출 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은 2013. 1. 1.부터 연 11%이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 ‘대출원리금합계’ 란의 각 금액과 그 중 ‘대출잔액’ 란의 각 금액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7. 29.까지 약정에 의한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별지 기재 ‘보증한도’ 란의 각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자신이 2011. 8.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기존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피고 B로 변경되었으나, 피고 회사의 실질 사주 C에게 속았음을 알고 2014. 10. 13. 대표이사 직을 사퇴하였고, 이후 피고 B의 요청과 통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B의 보증인 교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질 사주인 C에 대한 채권회수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B가 위 각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 B는 여전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 B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C와의 내부관계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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