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07. 18. 0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 룸싸롱’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병 450,000원, 원저 1병 280,000원, TC 90,000원, RT 30,000원 등 도합 8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지불치 않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