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보성군에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차량으로 보성군 C에 있는 D의 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골재판매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2. 27. 10:2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위 D의 입구를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골재운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09:2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입구를 F이 운행하는 G 봉고 화물차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골재운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8. 10:25경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입구를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골재운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이 사건 변론 등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