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30. 23:00 경부터 다음 날 11:00 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유한 회사 G으로부터 차임, 전기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H이 유한 회사 G에서 운송을 의뢰 받은 철제 H 빔 등을 반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I 트레일러 차량 앞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J 트럭으로 가로막아 위 트레일러 차량이 피해자의 K 트렉터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01:00 경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경남 함안군 L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M 트레일러 차량의 앞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N 아반 떼 승용차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7. 4. 자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