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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1.11 2020고단6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20고단63』

1.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같은 해

4. 2.경 사이에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폭 약 2.5m의 콘크리트 도로를 굴삭기로 파내 손괴한 뒤 그 곳에 파낸 콘크리트 잔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을 통행하던 포크레인, 레미콘 등 대형차량 및 소형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차량들의 도로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곳을 통과하여 D 외 2필지에 있는 피해자 E가 시공하는 F 설치 현장으로 진입하는 포크레인, 레미콘 등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2』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암자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는 F을 설치하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년 12월경 피해자가 F을 설치하며 건설기계 차량들이 피고인 A 소유의 토지를 지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도로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도로를 포함한 사유지 전부를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건설기계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9. 2. 6. 14:00경 경남 합천군 C에 위치한 폭 약 2.5m의 콘크리트 도로상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경운기와 철조망을 이용하여 도로를 막았으나 피해자 측이 경운기와 철조망을 도로 옆으로 치우고 계속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자 같은 해

3. 12.경 G 1톤 포터 화물차로 도로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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