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2018. 9. 4. 7:1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E’ 정문에 이르러, 위 E에서 F재활원의 건물 공사비를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의 G 포터차량으로 위 E 내 F재활원 입구를 막아 놓을 목적으로 B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은 위 포터차량을 운행하여 열려진 정문을 통과하여 F재활원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9. 4. 7:20경부터 2018. 9. 17. 16:57경까지 위 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E 내로 침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G 포터차량으로 F재활원 입구를 가로막아 F재활원의 작업장 출입 및 장애인들의 작업박스 옮기기 등의 업무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재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3, 17, 각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0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업무방해의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