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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9고정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2018. 9. 4. 7:1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E’ 정문에 이르러, 위 E에서 F재활원의 건물 공사비를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소유의 G 포터차량으로 위 E 내 F재활원 입구를 막아 놓을 목적으로 B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은 위 포터차량을 운행하여 열려진 정문을 통과하여 F재활원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9. 4. 7:20경부터 2018. 9. 17. 16:57경까지 위 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E 내로 침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G 포터차량으로 F재활원 입구를 가로막아 F재활원의 작업장 출입 및 장애인들의 작업박스 옮기기 등의 업무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재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3, 17, 각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업무방해의 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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