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어머니 또한 현재 병환으로 입원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2년과 2013년 같은 수법과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과 위 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형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두 달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만 10회 이상이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까지 포함하면 무려 20회 이상인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과 내용의 범행으로 반복해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