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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956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도 17회로 상당히 많고, 그 죄질과 범정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과 내용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실형 3회, 벌금 1회),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합계 약 35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등 다소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출소 이후 척추 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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