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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1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 물품 중 일부는 압수된 후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마트에 있는 도서 등 판매 매장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67회에 걸쳐 도서와 디브이디(DVD)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고, 범행 횟수 또한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 금액도 약 6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그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범행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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