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 물품 중 일부는 압수된 후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마트에 있는 도서 등 판매 매장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67회에 걸쳐 도서와 디브이디(DVD)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고, 범행 횟수 또한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 금액도 약 6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그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범행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