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별지 1 기재 원고들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를 “위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고”로, 제6면 제10, 11행의 “5개 유형의 원가배부율”을 “5개 유형의 원가배부율(아파트 대지면적 배부율 20.2047%, 아파트 계약면적 배부율 20.2491%, 단지 대지면적 배부율 19.9097%, 단지 기타공용면적 배부율 19.8595%, 단지 계약면적 배부율 20.1224%)”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집행공사비 32억 6,899만 2,588원에 대하여 4개 유형의 원가배부율(건축연면적 배부율 19.92%, 대지면적 배부율 19.80%, 주차장면적 배부율 19.86%, 기타공용면적 배부율 18.05%)을 적용하여 배부 후 금액을 5억 3,998만 7,221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배부율은 앞서 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기초한 원가배부율과는 다소 상이하나 그 원가배부율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배부 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가배부율을 적용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
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1행부터 제14면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피고는 감정인이 미집행공사비 중 정산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항목을 택지비 및 건축비에서 제외하였으나, 위 금액에 대한 추가 집행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건설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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