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6나6144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 13행의 각 “2004. 1. 20.”을 “2014. 1. 2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있다.”를 “있고, 을 제1, 3, 5,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4)”를 “3)”으로, 제7행의 “5)”를 “4)”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는”은 “피고는 원고에게”의, “2004. 1. 20.”은 “2014. 1. 20.”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