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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07.11 2008노1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9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1.의

가. 및 2.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전부 환부되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1.의

가. 및 2.항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수단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등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에게는 실형 등 4회의 징역형과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0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절취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1. 4.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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