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5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밝힌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