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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7 2015고정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0:30경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천고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좌측 선완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 1급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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