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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7나6175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B 25.5톤 볼보 덤프트럭(길이 9.015m, 너비 2.495m, 공차 중량 13,840kg , 마력 540, 타이어 배치 및 개수 4열 합계 12개,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원고에 지입하여 2016. 9.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직접 운행ㆍ운전하여 왔다(A는 이를 위해 유한회사 C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A는 2017. 7. 10. 오후 이 사건 트럭에 24,760kg 의 고철을 싣고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쪽에서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쪽으로 이동하다

김해시 D에 있는 E 앞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을 지나게 되었는데, 위 도로에 설치된 철제 맨홀 뚜껑이 위 트럭의 타이어 압력에 눌려 일어나면서 트럭의 하부 축 덮개(액슬 하우징, axle housing)와 제동을 위한 에어 탱크, 타이어 등이 파손되었고, 특히 운전석을 기준으로 하여 뒤쪽으로 제3열 축 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 트럭은 그 상태대로는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그 수리를 요하는바 그 비용으로 46,612,264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된다.

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로서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노폭 3m인데, 위 맨홀은 트럭 진행방향 차로의 중심에서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 흰색 갓길 표시선에 붙어 설치되어 있고, 지름은 약 64.8cm 이다.

위 사고 이전부터 이미 맨홀 주위의 아스팔트가 맨홀의 둥근 원둘레를 따라 파손되어 맨홀의 몸체가 도로 바닥에 완전히 밀착되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차량 통행 시 그 압력과 반동으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였다. 라.

피고 소속 공무원은 위 사고 직후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A에게 국가배상신청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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