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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30 2013가단109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3번로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그에 인접한 같은 구 평동산단2번로 118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고무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2013. 5. 6.경 피고 공장 내에서 스크랩 분쇄 고온 압축기를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하던 피고 A의 부주의로 인해 위 고온압축기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화재가 원고 공장까지 번져 원고 공장의 벽면 판넬, 창고강판 등이 소실되었다.

다. 원고는 2013. 5.경 주식회사 동양기건(이하 ‘동양기건’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소실된 부분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동양기건은 2013. 6. 2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5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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