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1. 1. 4.부터 2016. 1. 4.까지로 정하여 서울 성동구 C 소재 지상 2층 건물 중 1층 공장 66.35㎡(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의 기계시설과 동산 등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공장과 인접한 위 같은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마이크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사이에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3. 9. 16. 23:35경 이 사건 점포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옮겨 붙어 위 공장 내의 기계시설과 동산이 위 화재 연소로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6. B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41,624,57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 내의 전기시설 등 공작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피고는 평소 전기시설을 점검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위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은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B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손해에 대하여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의 인정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