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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3963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대구 중구 A 아파트단지 내 테니스장을 관리하면서 테니스장 사용료, 레슨비를 받은 후 이를 원고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으로 횡령하였고, 테니스장 조명용 전기요금을 임의로 책정한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테니스장 상수도에 무단으로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대표자인 C은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대표자가 소 제기에 관한 적법한 수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정관이나 규약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만일 비법인사단이 위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총유재산인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의 운영수익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이므로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의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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