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은 당사자표시정정 이전에 제출된 소장의 일부로서, 거기에 적힌 ‘피고’는 현재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F’을 가리킨다). 2. 판단 : 부적법 각하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나. 1) 이 사건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설령 보존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취지 참조), 만일 종중이 이러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종중총회의 결의는 이 사건 소의 적법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본다. 2)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할 수 있는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2018. 1. 14.경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