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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7 2015가합1373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E은 망 F(2015. 8.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철거사업 영업권 양수하는 조건으로 망인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망인이 2015. 4. 30.까지 위 영업권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 E에게 10%를 공제한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망인이 영업권을 양도하지 못하였으므로 E에게 225,000,000원의 반환채무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12. 9. E으로부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및 선정자 C, D에 대한 채권(망인이 E에게 반환해야 할 225,000,000원)을 양도받고, 같은 달 10. 피고 및 선정자 C, D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및 선정자 C, D는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망인이 2015. 4. 30.까지 철거사업 영업권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 E에게 225,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의 1)가 있으나, 피고가 망인 작성명의 부분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는바, 갑 제1호증의 1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E과 망인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망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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