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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5451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7.경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소재 D 주점(이하 ‘망인 운영 주점’이라고 한다)에 화재등 발생시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망인이 업무중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업무중상해사망 부분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업무중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나 임신, 출산의 사유 또는 전쟁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망인은 2015. 1. 26. 02:42경 망인 운영 주점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동업자이던 E과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수사한 결과 E이 망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신의 가슴 부위와 손목을 찔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선정자 F, G, H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업무중 상해사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피보험자가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망인이 살해당할 당시 망인 운영 주점은 문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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