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6,500만 원 상당의 H 작가의 미술작품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미술작품들(이하 ‘이 사건 작품들’이라 한다)의 보관을 의뢰 받으면서 위 미술작품들을 매수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 사전에 매매여부, 매매가액 등의 협의를 거친 후 대신 매매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범죄일람표 순번 9 J 작가의 미술작품은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보관만을 의뢰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9점의 미술작품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11. 3.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운영의 M 의류 판매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미술작품 4점을 포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작품들에 대하여 L과 ‘매매가액 3억 5천만 원, 1년 이내에 매매되지 않더라도 3억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준다’는 취지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L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피고인 운영의 위 F 사무실에서 N을 통하여 미술경매 회사인 아이옥션으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리면서 아이옥션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J 작품을 N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억 6,5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작품위탁판매 약정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