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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8나23338
판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경 ‘G’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C(서양화가, 1912~1950)의 유화(포도가 있는 과일 정물화, 크기 24.0×33.2cm, 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를 7,900만원에 구입하였다.

이 사건 작품에는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 발행의 2003. 1. 24.자 진품 감정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8.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작품의 작가, 재료 및 기법, 규격(판매대금 포함) 등이 기재된 작품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보증서에는 ‘단 위품시 전액 환불합니다’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환불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작품을 보관하던 중 감정서를 분실하게 되어 2016년 여름 무렵 재발급을 의뢰하였으나 D는 더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D와 사단법인 H(이하 ‘H’라 한다)의 감정위원들로 구성된 감정기관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F은 2016. 11. 11. 이 사건 작품을 위품으로 감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작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현재 국내에서 미술품을 감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F이 유일하다.

F은 D의 과거 진품 감정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작품을 위품으로 감정하였고, 작고한 C 작가의 유족들도 이 사건 작품이 위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원고는 피고와 협조하여 이 사건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받기 위해 재감정 절차를 준비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F의 위품 감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작품이 위품으로 판명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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