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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00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교회에 피고인의 미술작품(작품명 무제)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하는 F교회 회의록이나 당시 담임목사 I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작품이 F교회 소유라고 단정하기 부족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F교회 소유 이 사건 작품을 피고인이 반환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작품은 F교회에 20년 이상 전시되어 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이 교회에 방문하여 G 부목사에게, 작품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니 보수해서 갖다 놓겠으며, 수리기간은 1~2개월 걸린다고 얘기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품을 가져가면서 그 작품이 있던 자리에 피고인의 대체작품을 걸어놓았고, 작품 운반비를 교회에서 부담했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작품을 가져가도록 안내했던 부목사 G이나 보고를 받은 담임목사 H은,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작품을 회수해가면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작품이 이 교회에 전시될 당시의 담임목사 I도, 당시 피고인에게, 교회가 유명 작품을 사서 전시할 형편이 되지 않지만 500만 원선에서 이 사건 작품을 사겠다고 얘기했고, 피고인이 승낙하여 작품을 가져다 교회에 걸어놓게 되었으며, 그 후 교회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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