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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5』 피고인은 2016. 1. 19. 22:30경 울산 울주군 C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순찰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F에게 양팔을 휘둘러 F가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722』 피고인은 2016. 4. 12. 21: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래방에서 퇴거하려고 하자 위 H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사 L가 위 노래방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K에게 “야! 경찰이 돈을 받아 쳐먹었느냐, 너희가 뭔데 여기에 출동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K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위 K의 배를 가격할 것처럼 오른쪽 무릎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2016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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