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23:5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앞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위 청소년들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담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내가 신고하고 두들겨 맞았는데”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과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폭력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경관에게 사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