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7: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9동 앞 화단에서 옥수수를 심고 있던 중 위 아파트 110동 동대표인 피해자 D(여, 57세)이 ‘이곳은 공동화단이므로 옥수수를 심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은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