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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30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7:3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2세) 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흉을 본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 전체 길이 약 30cm , 날 길이 약 18cm )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 왜 아줌마들에게 내 흉을 보고 다니느냐.

”라고 하면서 위 호미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양팔 부위 등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 피의 열린 상처, 몸통의 상 세 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요추 1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D 의 상해 진단서 및 진료사실 확인서 등 제출 관련, 기 압수한 호미 소유자 확인 및 전화번호부 책자 등 압수 경위, 증거물 감정 의뢰 관련, 국과수 감정 의뢰 회신 관련.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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