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08 2010고단84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5. 03:3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8세), I(29세)과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J SM520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 자루(굵기 2cm, 길이 140cm 가량)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 I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위 가격행위를 제지하자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들고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1. 각 피의자들 피해사진, 호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과 호미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도주한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