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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18:2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호미( 총 길이 약 36cm, 날 길이 약 15cm )를 손에 든 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 전에 내게 뭐라고 악담을 했냐

’ 는 말을 하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위 호미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때릴 테면 때려 봐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호미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1989 년), 동종 벌금형 1회 (1981 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공탁 100만 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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