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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02 2015나2319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다음으로 피고가 2014. 12. 16. C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근무하고 있던 관리직원들의 고용관계는 C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C로 하여금 원고를 고용하도록 부탁하는 등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2014. 3. 10.경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실태 특별감사 결과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경비 및 청소용역비 지급부적정, 공사입찰서류 검토소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부적정, 전기요금 계약방법 검토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수사의뢰 등 조치의 예정통보를 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는 관리소장인 원고와 사이에 아파트 관리업무의 적정 여부에 관해 갈등관계에 있었다.

② G은 피고 대표자의 자격으로 2014. 10. 30. 근로자대표 H과 사이에 ‘고용승계를 100% 한다. 임금문제를 입찰에 명시하고 6기(현재 대표단, 2014. 12. 31.)말까지는 책임지되 7기 이후부터는 위탁관리회사의 방침에 따른다’고 합의하였다.

③ 피고는 2014. 12. 16. C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원고가 다른 아파트에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④ 이에 D은 위 계약 당일 원고와 면담하면서, 피고와의 갈등관계로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근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아파트에라도 근무하겠냐고 물었고 원고도 이를 원한다

기에 먼저 E아파트에서 근무할 것을 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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