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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4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 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 담당으로 근무할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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