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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08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4.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 부분’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7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6. 11.부터 2016. 6. 10.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되, 위 임대차보증금을 계약금 7,300,000원, 중도금 2,700,000원 및 잔금 160,000,000원으로 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고, ② 원고가 매월 피고에게 계단청소비로 15,000원씩을 지급하며, ③ 피고는 계단 부분의 물품을 치워준다.’는 등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인도받아 그 곳에서 거주하던 중,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부분의 계단에 있는 물품을 치워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2015. 10. 14.까지 이 사건 특약의 이행을 최고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채 2015. 10. 12. 원고에게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27. 다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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