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정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3. 경 여수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12 년도 출어시기인 6월부터 철망시기인 12월까지 선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 불금을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2014 년도 출어시기인 6월부터 철망시기인 12월까지 선원으로 근무할 테니 선 불금을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고, 2014. 5. 8.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로 100만원을, 2014. 6. 17.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