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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정1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19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을 사용하고 요금 납부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2016. 7.부터 2018. 2.까지 요금 1,406,36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개설신청서, 청구요

금 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사기죄 포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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