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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2.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 불량 상태 여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그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대출 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K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요금을 다 내 주겠으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개통해 주면 3달 이내로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KT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C) 을 개통하여 2015. 10. 5. 경까지 사용하고도 요금 2,272,4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휴대 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SK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F) 을 개통하여 2015. 10. 5. 경까지 사용하고도 요금 1,574,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9.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휴대 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 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명의로 SK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I) 을 개통하여 2015. 10. 5. 경까지 사용하고도 요금 1,997,8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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