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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단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20:20 경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인공 폭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산강 하굿 둑 방면에서 부영 애시 앙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0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 남 영암군 삼호 읍에 있는 영 암 경찰서 삼호 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인공 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위험 운전자 정황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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