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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316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D, E은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모친 망 M는 1992년경 별지 목록 기재 1., 3., 각 부동산 및 강원 양구군 N 전 4,641㎡ 2005. 1. 13. 별지 목록 기재 2.,

4.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를 망 O 및 피고 D, E이라고 판단하고, 위 3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92카단54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2.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1992. 11. 3. 위 가처분 등기 촉탁에 의하여 망 O 및 피고 D, E 명의로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93가단6402호로 대한민국 및 P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4. 5. 1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Q이 사정받은 토지로, 망 Q이 사망하여 망 Q의 장남인 P이 이를 상속하였고, 망 M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79. 12. 31.경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P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P은 망 M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중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1994. 6. 5.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P이 춘천지방법원 94나22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1994. 9. 30. 망 M와 P 사이에 '망 M는 P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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