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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1191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 원고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위 주택의 인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향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조건을 성취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미리 그 이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즉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위 부동산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단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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