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 원고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위 주택의 인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향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조건을 성취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미리 그 이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 즉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위 부동산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단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