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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375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0,000,000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이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건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을 구하는 소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소정의 법정이율 적용이 배제되 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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