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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29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주식회사 C(본점 전라북도 임실군 D)이 발행한 주식 보통주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사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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