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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1483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중 54,905,446원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임차보증금 중 54,905,446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위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이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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