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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2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08:3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 역에서 동대문 역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4호 선 전동차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2,000원과 신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08:51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 인의 포인트카드에 50,000원을 충전하게 한 다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체크카드로 포인트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2. 15. 21: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7,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16. 12:11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편의점’ 신 정점에서 라면, 김밥 등 1,850원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체크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1,8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다가 위 체크카드의 사용정지에 따라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체크카드이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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