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 23. 15:0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여자 탈의실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F의 지갑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는 위 E 공장 1 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여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운전 면허증, NH 농협 체크카드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
어 대기 중이 던 피고인 B와 함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3. 15:40 경 김포시 G에 있는 ‘H 마트 ’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NH 농협 체크카드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 갑을 결제하고, 같은 날 15:41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순 번 제 6, 9번)
1. 재발행 영수증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