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3:10 경 양산시 D에 있는 'OOOOO' 주점에서 피해자 E(2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으며, 피해 자를 주점 칸막이 방향으로 밀어 바닥에 쓰러지자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내리치고, 손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의자와 칸막이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사 사진 및 CD 첨부)( 각 사진 및 CD 포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에 술잔을 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술병을 2 차례에 내리치고, 쓰리 진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내리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의 내용이 흉포하며, 병으로 두부를 겨냥하여 직접 내리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