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23:4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D의 뺨을 때려 마침 이를 목 격한 D의 지인인 피해자 E(57 세) 이 그곳에 들어와 이를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6년 이래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6. 23:4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D의 뺨을 때려 마침 이를 목 격한 D의 지인인 E(57 세) 이 그곳에 들어와 이를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E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던 중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