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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8 2015가합13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83. 6.경 자매인 원고에게, 원고가 남편 C 명의의 서울 은평구 D 지상 연립주택 202호를 매각한 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맡기면, 피고가 위 금원을 서울 강남구 E 대지와 지상 단층주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E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원고에게 집 한 채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속에 따라 2,000만 원을 맡겼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맡겨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금액은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700만 원에 달하게 되었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집 한 채를 사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는 어느 날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신사동 신사고개 근처 28평형 현대아파트를 가리키며 ‘피고의 E 주택이 팔리는 대로 저런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현대아파트 28평형 시가 상당액인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8, 9호 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집 한 채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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