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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996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공연기획업무를 하고 있던 피고 B를 소개받았고, 피고 B로부터 공연자금에 필요한 금원 대여를 부탁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3. 30. 피고 B에게 2,200만 원(이하, ‘소외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월 2%의 이자 조건으로 대여하고, 위 피고로부터 같은 날 “상기 본인(피고 B를 의미함)은 D 울산콘서트 계약금으로 상기 차용금액 2,200만 원을 A씨에게 차용하고 2005. 4. 13.에 변제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상기 본인에게 있고 또한 D 울산공연의 권한을 A씨에게 판권을 양도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5. 4. 21. 피고 B에게 2,000만 원(이하, ‘소외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추가 대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관하여 “상기 본인은 상기 차용금액 2,000만 원을 A에게 차용하고 2005. 5. 6.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상기 본인에게 있고 또한 상기 본인이 진행하고 제작하는 E 콘서트(울산, 수원)에 판매금액을 A씨에게 상기 금액만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라.

소외 제1, 2대여금의 변제약정일이 모두 도과하였음에도 피고 B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피고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 B는 “급한 돈이 필요하다, 7,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면서 금원 추가대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연대보증 약속을 받고 2005. 5. 20. 피고 B에게 7,2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월 2%의 이자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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