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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가합4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인정 사실 1차 자금제공 제2조 (이행조건) ① 본 사업을 위해 을(원고)은 갑(피고 B)에게 대여금 8,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계약금 2,000만 원, 2012. 10. 10. - 중도금 3,000만 원, 2012. 10. 15. - 잔금 3,000만 원, 2012. 10. 25. (공사완료 시점) ② 갑은 점포 운영을 통해 발생된 순이익의 35%(월간 최저수익 포함)를 월말 단위로 정산을 실시하여 익월 5일 을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정산 결과 지급 예정금액이 3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최저수익 보장 지급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갑은 을에게 2012. 11. 5.부터 고문 직함을 부여하기로 한다.

또한 갑은 을에게 매월 200만 원의 급여와 영업수당(을의 직접 노력에 의해 발생된 수익의 30%)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역할) 갑과 을은 점포의 운영주체로서 점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원활한 점포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협력하기로 한다.

제4조 (기밀유지) 갑과 을은 점포의 운영주체로서 점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원활한 점포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협력하기로 한다.

제5조 (약정기간 및 계약종료 시 절차) 본 약정은 체결과 동시에 발효되며, 계약기간은 점포 매각, 임대차기간 종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에 의해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최소한 약정 종료 희망일 2개월 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영업정산을 실시하여 수익금 및 대여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6조 (점포 매각시 이익금의 분배) 갑을 쌍방의 동의하에 점포 매각을 하게 되는 경우, 점포 매각을 통해 발생된 손익은 갑 65%, 을 35%의 지분율에 의해 분배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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